다양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방법과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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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“외국인”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인 혹은 법인 및 재단 등의 자격으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“외국인”이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,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(외국법인), 국제경제협력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.
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신설 직접투자, 개발사업의 시행, 지분투자 자본재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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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인구 약 5,000만명과 GDP 1조 3,000억 달러 규모를 가진 시장이자, 세계 3위 규모의 경제영토 및 글로벌한 인재와 인프라를 갖춘 비즈니스 최적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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